[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장 매매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1581건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광고는 통장매매 광고로 566건이나 됐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금융거래 매체는 건당 80~300만원에 거래됐다. 통장매매 괄고는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감면용도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게시됐다.

금감원은 통장매매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통장매매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돈을 받고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로 간주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430건 적발됐고, 허위서류 이용 대출(작업대출) 광고는 전년대비 29% 줄어든 299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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