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척결에 나선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인터넷 상에서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하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광고는 시민감시단 제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하지만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면 시민감시단 제보와 함게 투트랙으로 인터넷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전, 광주, 전남 등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확정했다.

대전시의 조례안에는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인천에서도 관련 조례가 발의된 상태고, 전북, 서울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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