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상의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적발 건과 비교하면 무려 9배(1만572건)나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3094건(26%), ▲통장 매매 2401건(20.2%)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 적발 건수는 전년 466건 대비 8.8배, 작업대출 적발 건수는 전년 381건 대비 7.1배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가 주요 대상이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내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은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