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 당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한 듯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건물.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 및 세정가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2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 다만 압수수색은 특검 측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국세청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일각에서는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DJ 정부 당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있다.

서울청 조사2국은 고소득자영업자및 개인대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999년 최순실 씨와 전 남편인 정윤회 씨는 물론 최 씨의 모친인 임모 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청은 최 씨 일가에 대한 60페이지에 달하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조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이달 초부터 수개월간 최 씨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 인력을 투입해 재산 형성과정 및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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