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합병' 공정위에 관여 정황 포착…이르면 이번 주 내 구속영장 재청구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지난달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특검에 처음 소환된 지 32일만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재소환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오전 9시30분 구속영장 기각 후 3주간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재소환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모았다.

이후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삼성의 주식매각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주식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청와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전날에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최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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