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부담감 여전히 남아 경영활동 제한적…의혹해명 총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그룹이 창립 이후 첫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겨우 모면했다.

법원은 19일 새벽 4시53분 영장실질심사 18시간만에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직접 변론한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다음날인 19일 새벽 4시50분까지 14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7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새 현장을 지켰고,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는 심야까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19일 새벽 6시13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14시간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 부회장은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사옥에 들러 밤새 기다린 삼성 수뇌부들과 만나 간단히 회의를 갖는다.

이 부회장은 서초사옥에서 임직원들과 회의를 가진 뒤 귀가했다가 다시 출근해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서 꼬박 하룻밤을 새웠으나 특검 조사 및 경영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으나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면서 그동안 늦췄던 인사 및 조직개편 등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운신의 폭은 다소 좁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외 행보에 제약을 받고 제대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힘들다. 또한특검의 출국 금지 요청으로 글로벌 경영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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