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영향 미칠 우려…이 부회장 신병 처리 두고 신중 기해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에게 대가성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에게 대가성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의 진술,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일 브리핑 전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기업 총수의 구속수사 등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관련 부분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주요 피의자인 박 대통령, 최 씨와 뇌물혐의로 묶여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필요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22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은 늦어도 15일께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로 미루면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수위를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신병처리 수위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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