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신설해 법인계좌로 직접 받아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가맹금 68억원을 받아오다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지난 13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갑질을 통해 6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피자헛이 당국으로부터 재제를 받으며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신설해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강요하고 일부 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법인계좌로 직접 받은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예치 대상 가맹금을 가맹점주로부터 받아 최소 2개월간 예치기관예 예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 '어드민피'(Admi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새로 만들었다.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이었다.

이같은 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이같은 어드민피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2012년 5월 이후로 가맹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점주들과 논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은 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로 매출의 0.55%를 받아오다 2012년 5월 0.8%로 인상, 지금까지 총 68억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요율 인상 당시 점주들은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지만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 관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15년 6월 피자헛이 가맹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피자헛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에 나서며 법원의 판결에 적극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피자헛 본사 측은 “해지 통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일부 유감스럽다”며 “상습적으로 비용 지급을 연체한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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