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부당한 '어드민피' 요구…사측, "법원 판결 유감"

법원이 피자헛 본사에게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납부를 요구한 바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헛이 최근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에 나섰다.

19일 피자헛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한국본사는 피자헛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본사 측의 부당함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적극 부인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판결의 쟁점인 '어드민피'를 계속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어드민피란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비용 등에 부과하는 비용을 뜻한다.

피자헛 본사는 각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소송 판결 과련 회사의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이메일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개별점주들의 소송 참여와는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 항소심의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어드민피'가 인보이스(청구서)에 포함될 것을 양지해야 한다.

본사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6월 피자헛이 가맹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자헛 본사에게 이모 씨를 제외한 88명에게 352만원~9239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알리지 않은 채 어드민피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자헛 본사 측은 "해지 통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일부 유감스럽다"며 "상습적으로 비용 지급을 연체한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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