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 명시 안 해…불공정거래 혐의 인정

사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10여년간 가맹점에 부과해 온 피자헛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미래경제DB)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사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10여년간 가맹점에 부과해 온 피자헛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으로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자헛이 일부 가맹점이 참석한 회의에서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했다 해도, 이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어드민피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피자헛은 2003년 1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해 가맹점들이 매월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 여기에 가맹점과 협의나 동의 없이 3차례에 걸쳐 부과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피자헛은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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