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입학처장 등 5명에 중징계…최경희 전 총장 검찰 수사 후 조치

이화여대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0)씨를 퇴학시키고 입학 취소 조치를 내렸다. 정 씨는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이화여대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0)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취소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정 씨는 자퇴하더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또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맞는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감사 결과를 이 같이 밝히고 학교 측에 정 씨에 대한 퇴학·입학취소 조치와 교직원 등 15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했다.

정 씨의 퇴학 조치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특혜에 따른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총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외에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또 다른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각각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특별감사위는 최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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