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년만에 정기세무조사 착수…2009년 119억 추징

 
'12년간 4조 7000억 배당…순이익 중 70%를 주주에게'

국세청이 국내 정유업계 3위인 S-OIL(에쓰오일)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에쓰오일은 지난 2년간 순이익의 10배 가까운 돈을 배당금으로 쏟아 부어 외국계 대주주를 위한 고배당 논란을 일으킨바 있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세정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에쓰오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약 150일 간의 일정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에쓰오일에 대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9년 당시 세무조사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559억원(2004~2008사업연도)의 추징세액을 통보 받았으나 국세청에 2440억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해 같은해 12월 부과취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119억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CEO. (사진=에쓰오일 제공)
일각에선 이번 에쓰오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올 초 국세청이 일부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수입원가와 관련해 해외거래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벌였던 만큼 해외거래 및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에쓰오일 관계자는 “현재 본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는 9월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고배당을 고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에쓰오일(대표이사 나세르 알 마하셔)은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4조70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년간 올린 순이익 중 70% 넘는 돈을 주주에게 지급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며, 2대 주주는 한진그룹의 한진에너지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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