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주주엔 배당 분리과세·세액공제 검토
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초 확정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전망이다. 기업 밸류업 [PG=연합뉴스/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전망이다. 기업 밸류업 [PG=연합뉴스/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전망이다.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당국의 의지를 한단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5월 초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업의 주주환원에는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까지 열어두되,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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