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환지원금 상한 50만원까지 지급가능
통신사간 고객 유치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할 듯

통신 3사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통신 3사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간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번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50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줄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는 공지지원금뿐 아니라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업계는 이통3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곳은 앞뜰폰 업계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에겐 통신 3사의 지원금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사들은 그동안 단통법 제재로 중저가폰과 요금 시장 경쟁을 사실상 알뜰폰에 맡겼다. 돈이 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와 프리미엄폰 가입자는 직접 챙기면서 중저가폰과 중저가 요금제는 알뜰폰에 위임하는 식이다.

이통사들은 자사 통신망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알뜰폰에 가입자 1명당 3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지급하는 장려금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가 전환지원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알뜰폰 업체로 돌아가는 지원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달라진 업계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 이통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짜폰'을 내세우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번호 이동을 유도해 경쟁사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용 5년 차에 들어선 5세대(5G) 가입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인 데다 각 통신사가 통신 위주 사업을 벗어나 신사업인 인공지능(AI)과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지원 확대에 자금을 쏟아부을 여력이 많이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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