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처분 인용…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 영향 없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동부건설은 12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2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GS건설 역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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