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광주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도 영업 지속

지난해 인천시 서구 검단 안단테 자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인천시 서구 검단 안단테 자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인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려진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사실상 무늬만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각 건설사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곧바로 이어진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에서 인용 됐다.  

이에 따라 양 사는 4월 1일∼11월 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건설사 영업정지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