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회장 횡령‧배임 혐의 등 연장선상 인 듯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건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김용빈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와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연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도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회장은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들의 급여도 못 주는 상황에서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거나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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