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처럼 타던 차 반납하면 중고 매각금액 4%까지 추가 보상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시작. [자료사진=현대자동차] ⓜ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시작. [자료사진=현대자동차]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인프라 부족 등 여파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선두인 현대차가 스마트폰처럼 타던 차량을 반납하면 보상을 해주는 보상판매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시장 타개에 나선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 판매를 하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상판매는 스마트폰처럼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식이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살 때처럼 고객이 보유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매각 금액의 최대 4%까지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모든 차종은 아니고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대차 아이오닉6.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
현대차 아이오닉6.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

만약 고객의 보유·매각 차량이 현대차와 제네시스 EV일 경우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2%로 책정되며 신차 구매금에서 50만원 추가 할인된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타 브랜드 포함)를 팔 경우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4%이며 신차 가격에서 30만원을 할인한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한편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6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이 판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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