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확정…최대 '영업정지 10개월' 가능
국내 사업 수주 불가 여파…수주 공백 불가피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4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GS건설이 사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로 받은 영업정지 기간만 최대 10개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국내 사업을 비롯 경영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업계에선 이로 인해 GS건설이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GS건설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이날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366억원, 영업손실 3885억원, 당기순손실 419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검단 아파트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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