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검경 합동 대책회의…"수사기관 불출석 시 체포영장 활용"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단상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단상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사진=연합뉴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Tags #의대정원 #집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