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등 사법 리스크 여전…복귀 시점 영향 준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이사 복귀를 또다시 미뤘다.

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총 안건으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관심사을 모았던 이 회장의 등기이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등기이사 선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인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다 2019년 제외됐다.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이사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그룹 총수로 미래 먹거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5대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점찍은 배터리와 바이오 등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달 6일 중동으로 출국한 뒤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삼성SDI 생산법인을 찾은데 이어 16일에는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사업장을 방문 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의 이찬희 위원장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 적정한 시점에 복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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