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실장 등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대규모 투자·M&A 시동 가능성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여 만의 판결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마련했다고 판단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도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합병 과정의 불법행위·배임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 약 3주와 제일모직 약 1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프로젝트-G' 승계 계획안을 마련하고 합병을 실행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세 조종과 허위 호재 공표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 합병 · 승계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이재용 '삼성 합병 · 승계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마지막 단추'로 여겨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1심에서 인정받으면서 이 회장도 한층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로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M&A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태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 전장, 로봇 등의 분야에서 M&A 등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삼성은 상대적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였다.

또한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 계획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은 이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6개월 만인 2018년 8월에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중 130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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