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5000여건으로 전달보다 30% 뛰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G=연합뉴스] ⓜ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지속되는 고금리로 대출금에 이자까지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결국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17건으로 전월(3910건)과 비교해 30.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2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고금리에 결국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도(2만4101건)와 비교해 62% 뛰어올랐다.

특히 작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건수가 올해 1월 50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치솟고 있다.

지난 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751건으로 전월보다 76%나 늘어났다. 서울(510건), 인천(3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경매 매물이 쏟아진 부산의 경우 전국 최저 낙찰률을 기록하는 등 경매시장 또한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6%로 전월 말과 비교해 0.03%포인트 올라갔다.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해서는 0.19%p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부문별로 보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7%)보다 0.02%p 오른 0.39%였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과 비교해 0.01%p 증가한 0.25%였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05%p 상승한 0.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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