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7000명만 혜택…포퓰리즘 법안 지적도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CG=연합뉴스]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증시 '큰 손'들만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000명이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약 1400만명을 기준으로 0.05% 규모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는 점에서 야당 측 반발도 예상된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타결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입법예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완화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