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사범 처벌기준 대폭 강화…대법에도 양형 의견 적극 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검찰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또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할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밀수조직,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할 계획이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마약 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를 분석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가상자산이 마약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만큼, 시도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한다.

마약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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