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방향 확정…갤럭시23 8만원 가량 낮아질 듯

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현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30%로 올릴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놓고 여러 의견이 많은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됐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 등은 지난 2월부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통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단통법은 시행 후 지금까지 줄곧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시망을 피한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신 3사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서 마케팅 출혈경쟁을 벌였고 이른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가 생겨나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도 등장했다. 

만약 추가지원금 상한이 30%로 높아지면 삼성전자 갤럭시S23 울트라를 월 8만원대 요금제로 구매할 경우 LG유플러스에선 최대 지원금(공시지원금 50만원 포함)이 57만5000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일부 매장들이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부작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통신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금 비율을 조정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싼 요금제에 오래 가입하는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몰아주는 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을 지속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5G 최저요금 인하와 로밍 요금 인하를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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