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2019년 5G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 된 지 4년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5G의 속도 문제는 출시 초기부터 줄곧 지적돼 온 문제였다. 하지만 상용화 4년이 지나고   다수의 통신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로 갈아탄 상황에, 뒤늦은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2960만명으로 집계되며 5G 가입자 3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특히 20배 빠른 전송속도가 가능한 28Ghz에 대한 투자는 치일피일 미룬 끝에 결국 주파수 반납이라는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이통 3사의 소비자 기만은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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