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14억원 조성, 173억원 해외유출 등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이화그룹의 비자금·조세포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5∼2017년 싼값에 사들인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 등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았고 2016∼2019년에는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판단해 조세포탈·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께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 이트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이화그룹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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