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과정서 거액 횡령·배임 정황도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사무소. [사진=연합뉴스] ⓜ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사무소.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혐의를 잡고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00억원대 분식 회계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한 전 대표와 재무 담당자 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이던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우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회사 업무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며, 올해 2월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을 수사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접촉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그가 사건 청탁을 한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금융범죄수사대 A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김 경무관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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