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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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인천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비상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까지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3명 모두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는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재난 수준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증사고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사고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늦게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하다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경제범죄법도 개정해 전세사기 등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법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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