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업그레이드는 규제에 포함 안 돼 '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현지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 될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현지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 될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앞서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업계는 '실질적인 확장'에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포함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우리 기업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협의해왔다.

특히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가드레일 조항이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부했다.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 자료 : 미국 상무부. [그래픽=연합뉴스] ⓜ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 자료 : 미국 상무부. [그래픽=연합뉴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이미 한국 기업의 중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수출 통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첨단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나온 가드레일 조항 관련 미국 정부 발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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