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장 투자 제한‧초과 이익 환수 등 독소 조항 다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CG=연합뉴스] ⓜ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안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예민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세부 지원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요건은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 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기타 파급효과 등 크게 6가지다.

문제는 미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예상 현금 흐름, 수익률, 고용 계획, 미래 투자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 투자에 나선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과 경쟁 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길 경우 자칫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초과 이익 공유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미 상무부는 1억5000만 달러(약 1962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기업은 국 정부에 제출한 실적 전망치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두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뱉어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 생산라인 증설 등 대중국 투자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시장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와 D램 물량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운영하는 낸드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에서 전체 물량의 50%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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