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남 등 수도권, 서울 강남3구·용산 제외 대거 해제 예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축소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장기 침체화를 막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지역도 해제할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강남권의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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