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중과 풀고 주담대 금지도 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추가 연장 
파트 임대사업 세제 혜택도 부활…종부세 비과세·취득세 감면

서울 아파트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다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에따라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 정부안.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연합뉴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 정부안.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연합뉴스]

이로써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나선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이들은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준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정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내려 내년 재산세 부담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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