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대출자가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정규직 전환 등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수용률을 보면 26%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사실상 무색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상반기 실적이 이달 30일부터 공시되기에 대출자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융사는 어디일까?” 금융사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비교되면서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킬지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 같은 날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하게 된다.

실적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는 반년 주기로 공시되기에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으나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도록 반기별 실적 공개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사들은 ‘업계 최저’라는 오명을 얻지 않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경쟁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은행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지난 22일에도 ‘이자장사’ 1등이라는 불명예를 농협은행이 얻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신용 1·2등급인 대출자들은 더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에 중·저신용자가 많은 업권에서 수용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47건이었고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더욱 저조해졌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서도 줄어들었다.

대출자라면 이번 공시를 통해 금융사를 비교해 보면 좋겠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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