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서 키‧몸무게‧집 약도 등 '신상요약부' 작성 요구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소속 직원들의 키, 몸무게, 집 약도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일부 언론 보도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 기본 정보 외에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키, 몸무게, 주소지 및 등기명의, 거주지 약도와 구조, 부동산 취득가액과 시가, 월 수입액, 종교, 주량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작성란이 포함됐다.

국세청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불만 글이 다수 올라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이나 종교 같은 민감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수집하는 건 불법이다.

더군다나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전산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 신상을 관리하고 있어 부서나 세무서 단위에서 직원들 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은 과거 이와 같은 신상요약부 작성 요구가 있긴 했었으나 최근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이와 같은 신상요약부 작성을 한 적이 있다"며 "현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뒤늦게 전국 세무서에 신상요약부 작성 요구 중지를 권고 했으나 몇몇 세무서에서 이를 어기고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신상요약부 작성을 중단을 요청하고 내부적으로 감사에 나섰지만 막상 조사에 나서면 이를 부인해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렵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감사원은 실태 점검 뒤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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