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창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르면 주말 임명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사진=국세청]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기한은 사흘이며 10일 까지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부터 임명이 가능하지만 임명 시기는 아직 불투명 하다.

김 후보자가 청장에 임명되면 2003년부터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그러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전날 법률상 인사청문기한을 지나쳤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지연으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도 올 스톱된 상황이다. 예년 같았으면 5월~6월 사이 이뤄지던 서기관 인사는 지연되고 있다.  

현재 김창기 후보자는 청문회 및 취임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서기관 승진인사는 이른 시일 내에 단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주위에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달 내에 취임할 경우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사 검증에 4~5주가 소요되는 고위직과 달리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한 복수직서기관의 인력 풀이 충분한 만큼, 상반기 서장급 명예퇴직에 따른 과장급 전보인사는 향후 단행될 고공단 인사 이후를 반영한 공석 몇 석을 제외하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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