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지난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처럼 치솟는 대출금리에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근심 또한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본격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만큼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보고 신청해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실행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별로 신청조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금융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주가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재평가한 뒤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심사 결과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거나 취업이나 승진같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면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안내하게 된다. 차주는 인하된 조건을 보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으로 특히 법제화되지 않은 농협, 수협, 축협 등 단위 조합 상호금융업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금융소비자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됐을 경우 명확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출자에겐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 안내, 소득·재산 증가나 신용도 상승·기타 항목으로 신청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금융권 공통의 신청 요건 표준안 마련 등이 담기게 된다.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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