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KB증권 '일부업무정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등

금융당국이 약 1조7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 금융감독원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 [PG=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 금융감독원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라임펀드에 대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한 것과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 주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18억원과 업무일부정지 6개월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KB증권을 상대로는 과태료 5억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밖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와 관련해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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