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에 총 692억 판매…피해자 소송전 확산 조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대신증권 사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반포 WM센터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당시 반포 WM센터는 투자자가 '위험투자형'인지 '안전추구형'인지를 구분하는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후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대신증권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작성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500억원 정도는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됐다.

최근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환매 중단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2호'의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라임 펀드 자금 상환율이 약 50%에 이르는 만큼 TRS 계약을 맺은 자펀드 가입 투자자들의 손해는 더 커진다.

TRS 펀드 자체가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상환까지 뒤로 밀리면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한편 금융권의 라임사태 소송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피해자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판매사를 고소를 하고 있다.

먼저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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