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 거래 통해 호가 높여…일반인은 처벌 대상서 배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시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석 기자]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선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시세보다 1억원 더 비싼 3억5000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 B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경남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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