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성과 우수 시 5년 이내 임용기간 연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직위의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가 시작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직위의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가 시작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직위의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가 시작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사혁신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1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보관은 내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국세민원제도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담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국세청 납보관은 무·회계·법무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또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 경력요건은 일반요건과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박사 학위자의 경우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7년 이상자로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자,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자로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7개 직위와 과장급 11개 직위 등 14개 부처, 총 18개 직위이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등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