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 9억원 초과 아파트 50만채 넘어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 9억원 초과 아파트 등이 50만채를 넘어서며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7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52만4620가구(잠정)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임기 말 집계됐던 6만4638채보다 45만9982채 늘어난 수치이다. 단독주택을 포함할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합산 기준 6억원 초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종부세 주택'으로 불린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도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집중한 문제인 정부는 종부세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9만2192채에서 2018년 14만807채, 2019년 21만8163채, 2020년 30만9642채로 매년 늘어났다.

9억원 초과 주택 증가율을 보면 2016년 23.9%를 기록했으나 2017년 42.6%, 2018년 52.7%, 2019년 54.9%, 2020년 41.9%, 2021년 69.4%로 2017년 이후에는 꾸준히 40%대 이상을 나타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종부세는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1조3990조원이던 종부세는 2016년 1조2939억원으로 1051억원(-7.5%) 감소했으나 2017년 1조6520억원으로 3581억원(27.7%) 증가했다. 이후 2018년 1조8728억원,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6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