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첫 출석해 소명…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불출석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두 번째 연기했다. / 라임자산운용. [PG=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두 번째 연기했다. / 라임자산운용.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두 번째 연기했다. 금융권의 이목을 모았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 여부도 오리무중으로 남게 됐다. 

금감원은 전날(1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차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공지하고, 이달 말 다음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첫 출석해 내부통제 부실건에 대해 소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한 채로 심의금감원과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당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던 손 회장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각 사 제공] ⓜ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각 사 제공] ⓜ

이에 따라 양사는 제재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소비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라임 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 55%를 적용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도 최근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권에서는 양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 행장의 경우 이번 제재심 연장으로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 감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는 5단계 중 두번째로 높은 제재로 한 단계 감경돼도 문책경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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