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음 달 초 시행 예정…해지 사실 표기·사유 발생일 공개

정부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를 올린 후 취소시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개선책을 내놨다. [CG=연합뉴스] ⓜ
정부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를 올린 후 취소시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개선책을 내놨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를 올린 후 취소시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개선책을 내놨다. 

최근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 내리는 방식의 조작, 교란 행위의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부터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하고 있다.

향후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계약이 취소돼 기존의 실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정상 거래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속 거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높은 가격의 실거래가 정보가 나오면 이를 정상 시장 가격이라고 보고 비슷한 가격의 후속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된 내용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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