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율 80%까지 상승·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150만원 절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사진=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다음달 15일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절감해주는 제도다.

경력 단절이 된 여성에게 할당되는 소득셍의 경우 결혼과 자녀교육도 인정 사유로 추가된다. 단절 기간은 퇴직 이후 15년까지 연장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를 사용한 곳과 종류에 따라 1~2월 15~40%이던 공제율이 3월에는 2배 상향조정되며 4~7월은 80%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회사로부터 빌리는 데 따라 발생하는 이자 이익은 올해분부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