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이의 제기 신청…적극 소명"
상장 폐지 시 소액투자자 손해 불가피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위기. /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위기. /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석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작년 개선 기간 부여 당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에 비춰볼 때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 측은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했다.

다만 미국 FDA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토록 한 것은 변수다. 업계에서는 FDA의 3상 승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임상재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므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상장폐지가 현실화 된다면 소액주주의 피해도 클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천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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