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 월세지수 상승률 사상최대…전셋값 상승폭 66개월來 최대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안 이후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CG=연합뉴스] ⓜ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안 이후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는데다가 월세 거래량 까지 줄어들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8월 100.4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월세지수를 100으로 산정해 흐름을 살펴보는 이 지수는 2015년 12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올해 9월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변동폭이 0.1포인트를 넘긴 적이 없었다. 이 통계에서 지수가 101을 넘긴 것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전세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이 떨어지자 결국 가장 기피하는 거주 형태인 월세로 강제 전환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월셋값 상승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본격화됐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가을 이사철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금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난민이 몰리며 수도권도 전세금이 올랐다. 인천은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주 대비 0.16%포인트 오른 0.39%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청약 수요가 높은 고양시 덕양구(0.47%)를 비롯해 용인, 수원 등이 매물 부족 영향으로 전세금이 올랐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도 0.12%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와 동일한 0.08% 상승률을 기록하며 69주째 올랐다. 전세 수요가 높은 송파구(0.11%), 강남구(0.10%), 서초구(0.10%), 강동구(0.10%) 등은 지난주에 이어 전세금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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