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2014년 합의 파기 소송서 패소
법원 "양사 2014년 합의, 미국 특허는 포함 안 돼"

법원이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합의 파기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CG=연합뉴스] ⓜ
법원이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합의 파기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에서도 LG화학이 웃었다.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LG화학과 진행한 합의 파기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올해 2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US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LG화학은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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