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美서 제기한 소송 5년전 합의한 특허와 동일한 것"

LG화학과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LG화학과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LG화학의 명백한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G화학과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LG화학과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LG화학의 명백한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논란이 된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하여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며 2014년 LG측과 합의했던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2014년 10월에 ①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②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③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④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엔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부회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였다"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었다"고 최근 벌어진 소송전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했다" 며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추가 소송을 제기 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서.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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